전체6건
공지 e스포츠공정위원회 신고 접수 관련 공지 |
2021.01.12 | ||
안녕하세요, e스포츠공정위원회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는 e스포츠공정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신고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0조 [신고의 방법 등] ① 누구든지 e스포츠 관련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무국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취지, 신고 내용 등을 기재하여 문서형태로 신고하여야 한다. 문서형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문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5.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 신청·심사·심판결과 등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인 경우 7. 신고자 스스로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8.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 내용이 e스포츠공정위 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협회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1. 협회 2. 협회 임직원 3. 종목사 4. 협회에 등록된 전문종목(직업선수가 활동할 수 있는 대회가 있거나, 리그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저변이 충분하다고 인정받은 종목) 및 일반종목(직업선수 활동 저변은 부족하지만, 종목사의 투자계획이 명확하고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종목) 단체(구단, 팀을 지칭하며, 종목사를 제외함)와 그에 소속된 임직원, 선수, 지도자 등의 개인 5. 심판, 에이전트 등 협회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단체 및 개인 6. 사임, 임기만료, 미등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 1 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자
또한, 신고자가 접수한 신고 내역과 신고의 처리 과정, 신고에 대한 답변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e스포츠공정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진행하여 보다 개선된 신고 접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e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 2021.11.29 | |
다음글 | e스포츠공정위원회, 김태민 선수에 대해 18개월 자격정지 처분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