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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스포츠공정위원회, 김태민 선수에 대해 18개월 자격정지 처분

2023.09.04

e스포츠공정위원회, 김태민 선수에 대해 18개월 자격정지 처분

 

 SNS를 통해 알려진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사생활 논란 사건으로 징계 심의 회부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어적 폭력과 사진 요구 등 부적절한 행위로 선수 품위 유지 손상, e스포츠 업계 명예 훼손, 사회적 물의 등 징계 요소 인정

 e스포츠 업계와 선수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징계 결정

 

이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공정위”) 81() 이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김태민 선수(한화생명e스포츠 소속)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023627() SNS에 김태민 선수에 대한 개인 사생활 논란 글이 수차례 업로드 되었으며, 해당 게시글에는 각 여성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사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위 높은 발언,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 성희롱 관련 요소가 존재했고 폭로자 중에는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된 공정위는 징계 심의 회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징계 심의 대상임이 인정되어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폭로자들이 업로드한 게시물, 메시지 내용 등 제반 증거자료, 폭로자들의 입장과 처벌의사 확인, 징계혐의자 직접 신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였다. 그 결과 징계혐의자인 김태민 선수가 프로게이머라는 유명인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언어적 폭력과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선수 품위 유지 손상, e스포츠 업계의 명예 훼손, 사회적 물의 등 다양한 징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적 폭력과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의 사실 관계를 징계혐의자도 인정하였으며, 이에 공정위는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이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징계대상] 1항제2폭력·성폭력및 제4‘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본 사건이 e스포츠 업계와 선수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35[징계의 종류] 및 제39[징계의 정도 결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징벌적 측면만이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징계혐의자에게 성범죄 예방관련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의 본 의결에 따라 김태민 선수는 2023 8 7()부터 2025 2 6()까지 18개월간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협회 등록이 거절되며, 국가대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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