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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FN Esports 징계에 대한 한국이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입장문 202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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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Esports 징계에 대한 한국이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입장문
(사)한국이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FN Esports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FN Esports에 벌금 10,000,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FN Esports로 하여금 징계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미지급 채무 일체를 변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건은 FN Esports가 소속 선수와 코치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수익금 및 대회 상금의 지급을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연하고, 합숙훈련 보증금 반환 역시 지체하였으며, 신고 당시에도 일부 대회 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속 코치 개인이 우선 부담하도록 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심의가 개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 접수 이후 신고인들 및 FN Esports가 각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소명과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미지급 내역과 변제 현황을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본 사안을 조사·심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FN Esports가 소속 선수들과 코치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상금 및 수익금을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약정된 기한보다 지체하여 지급한 사실 및 소속 코치에게 선수단 운영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FN Esports는 본 사안이 구단 운영 악화에 따른 자금 유동성 문제와 내부 운영체계의 미비 및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소명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검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속 선수와 코치에 대한 급여·상금 및 각종 정산금의 반복적인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과 선수단 운영비의 개인 부담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급여, 상금 및 각종 정산금은 선수와 코치가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직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인바, 구단이 이를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지급하고,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구성원 개인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선수와 코치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본 사안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단체 운영과 관련한 직무태만 등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출전정지,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부과할 경우 본 사안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대회 출전 및 직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구단 운영 주체에 직접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처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수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구단 운영과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FN Esports가 채무 변제와 운영 개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규정 제36조, 제41조 제2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FN Esports에 벌금 10,000,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FN Esports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FN Esports는 징계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관련 모든 미변제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FN Esports는 징계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징계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FN Esports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FN Esports의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른 별도의 사실확인 및 심의절차를 거쳐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을 포함한 보다 중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선수와 지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e스포츠 구단의 사회적 책임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 의무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한국이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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