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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스포츠공정위원회, 김태민 선수에 대해 18개월 자격정지 처분 |
2023.09.04 | |||
이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월 1일(화) 이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김태민 선수(한화생명e스포츠 소속)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023년 6월 27일(화) SNS에 김태민 선수에 대한 개인 사생활 논란 글이 수차례 업로드
되었으며, 해당 게시글에는 각 여성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사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위 높은
발언,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 성희롱 관련 요소가 존재했고 폭로자 중에는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된 공정위는 징계 심의 회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징계 심의 대상임이 인정되어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폭로자들이 업로드한 게시물, 메시지 내용 등 제반 증거자료, 폭로자들의
입장과 처벌의사 확인, 징계혐의자 직접 신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였다. 그 결과 징계혐의자인 김태민 선수가 프로게이머라는 유명인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언어적 폭력과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선수 품위 유지 손상, e스포츠 업계의 명예 훼손, 사회적
물의 등 다양한 징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적 폭력과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의 사실 관계를 징계혐의자도 인정하였으며, 이에 공정위는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이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징계대상] 제1항제2호 ‘폭력·성폭력’ 및 제4호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본 사건이 e스포츠 업계와 선수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35조 [징계의 종류] 및 제39조 [징계의
정도 결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징벌적
측면만이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징계혐의자에게 성범죄 예방관련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의 본 의결에
따라 김태민 선수는 2023년 8월 7일(월)부터 2025년 2월 6일(목)까지 18개월간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협회 등록이 거절되며, 국가대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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